이경희 디지털콘텐트랩 차장 |
가령 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17억원 상당의 최고가 ‘서울 한강로 3가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했다고 신고했다. 공교롭게도 고액 분양권 1~3위 공직자 모두 건물명은 밝히지 않았다.
진 의원의 과거 재산 신고 내용을 들여다보니 비로소 답이 나왔다. 배우자가 2014년 공시지가 반값인 10억원에 산 땅 109㎡가 3년 만에 총 30억원이 넘는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40평 아파트와 상가 2개 분양권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진 의원 측이 사들인 부지는 용산공원 바로 앞이다. 용산구 4선인 진 의원은 초선 때부터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힘써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겠다”며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진 의원은 “집과 용산공원을 연결해 생각한 적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용산에서 평생 살 집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 마땅한 게 없었다”고 말했다. 2009년 용산참사 현장에서 겨우 320m 떨어진 지점이라는 지적엔 “아내가 왜 (하필) 그 땅을 샀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찜찜한 사례는 여럿 있었지만 정색하고 비판하기는 어려웠다. 위법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공개 그 자체와 취업 제한 및 겸직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식은 그나마 백지신탁 제도가 있지만, 부동산을 비롯한 그 밖의 재산은 백지신탁 제도가 없다. 현직에서의 이해충돌을 해석하는 심사 기준이나 징계 가이드라인도 불분명하다. 돈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외부기관 강의·회의 등의 활동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경조사비 5만원 상한선을 설정할 만큼 촘촘하게 일상을 통제하는 소위 ‘김영란법’에 비해 느슨하기 짝이 없어 어리둥절할 지경이다.
‘재테크도 실력’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직자는 돈을 굴리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이들의 투자 성향이나 재테크 성과를 함께 분석해 보자는 중앙일보의 제안에 여러 자산 전문가들이 익명으로도 못 한다며 고사했다. 권력자들이 어떤 경로로든 ‘익명의 전문가’를 찾아내리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온라인으로 6회에 걸쳐 연재한 ‘공직자 재산의 디테일’ 시리즈 외에도 추가로 관련 기사를 쓸 생각이다. 전문가들이 못 한다면 눈 밝은 독자들이 짚어 주길 바란다. 위법을 적발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들의 재테크 노하우라도 따라잡아야 하지 않겠나.
이경희 디지털콘텐트랩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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