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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영화관 피난안내 영상에 광고 없애고 자막·수화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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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영화관에서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송출할 때 광고영상을 제거하고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수화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영화관은 다중이용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장소다.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452개의 영화관이 운영 중이고, 지난해 국민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 횟수는 4.25회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그러나 사전 상영되는 피난안내영상에 후원업체 홍보와 광고 같은 피난안내와 무관한 영상을 동시에 송출하는 경우가 많아, 관람객이 피난계단과 피난통로 등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피난안내영상 시간이 짧은데다 광고내용이 포함돼 장애인의 경우 더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피난안내영상에 수화나 자막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피난안내영상에 수화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한바 있다.

이번 발의안은 피난안내영상물에 피난안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화 또는 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의원은 “영화관은 외부와 단절돼 있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라며 “피난안내영상이 기업의 광고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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