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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금융사소유 계열사주식 팔아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삼성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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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찾으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최 위원장이 20일 간부회의에서 금융혁신 관련 전반 사항을 점검하고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권은 이날 최 위원장 발언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유도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금산분리 차원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보유자산 기준은 동일하지만 보험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의 평가 기준을 기존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개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분 8.27%를 소유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상당 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원가 기준으로는 주당 5만3000원씩 총 5629억원이지만 시가로는 20일 종가 기준 28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날 최 위원장 발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과 보조를 맞춰 '법개정 이전이라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기존에 해당 이슈와 관련해 여야 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큰 점 등을 감안해 국회 논의를 통한 법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지만 이번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 정리를 촉구했다.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은 보유 한도 비율이 시가로 평가되는 반면 보험사는 취득원가로 계산돼 업권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거듭 제기돼 왔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해서는 자본규제 방안 초안을 6월까지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매매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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