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소액주주 등 다수의 이해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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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금융회사는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처분해야 한다.
만약 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의 경우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중 20조원어치 이상을 팔아야 한다. 현재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총자산은 시장가격, 계열사 주식은 취득 당시의 장부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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