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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아내 불륜 상대 홧김에 살해,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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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아내와 불륜관계였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형이 내려졌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전 2시40분께 자신의 식당에서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었던 B씨의 오른쪽 목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술을 마신 뒤 식당에 찾아와 자신을 자극하자 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경위와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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