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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금융분쟁조정위 “고위험 파생상품 설명의무 위반··· 증권사 책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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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위험 파생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증권사가 최대 40%를 보상해야 한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스웨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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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증권사의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손해를 일부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신청인 A씨는 증권사 직원 B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했다가 4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후 B가 50%를 보전해주면서 ‘자문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투자를 권유해 2차로 1억원을 다시 투자했다가 또 다시 6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증권사는 신청인이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에 따른 결과인 만큼 설명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고객 A의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경험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내용,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인이 과거에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1차 손실 발생의 일부를 보전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분쟁조정위는 “1차 손실발생 이후 자뭇나 감독을 강화한다고 안내했고, 추가 투자시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케 했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과거 손실을 보전받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사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의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피신청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며, 조정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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