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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노후보장 주택연금의 4가지 비밀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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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때까지, 죽어서도(상속인) 받을수 있어…"빨리 가입할수록 혜택"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 82.4세(2016년 기준 통계청), 평균 퇴직연령 49.1세(2015년 기준 한국고용정보원)'.

수명에 비해 은퇴 시기가 빨라지면서 재테크 방법도 바뀌고 있다. 중·장년층은 은퇴 후 소득이 없는 30여년을 위해 연금소득을 마련하는 추세다. 특히 종신 연금 중 가장 안전한 연금으로 꼽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최근 가입자 수가 5만명을 넘어섰다. 주택연금이 은퇴기 재테크 방법으로 부상하는 이유가 뭘까.

메트로신문사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연도별 가입자수 추이./한국주택금융공사


◆ 오래 살아도 연금 준다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출시연도인 2007년 515명에서 올해 3월 누적 5만1878명으로 늘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가입 수요가 늘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9억원 이하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자의 소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우리나라 주택연금의 첫 번째 장점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월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을 택할 경우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올해를 기준으로 3억원짜리 집을 가진 70세 가입자의 경우 종신형을 선택하면 죽을 때까지 매월 91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가 오르거나 자산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최초 약정 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한국보다 먼저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도 예상수명을 정해놓고 더 오래 살면 주택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강점이다.

두 번째로 사망 후 남은 담보가치는 유족에게 되돌려 준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로 명의 이전하고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엔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데, 이때 주택 처분금액에서 연금 수령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자녀 등 상속인에게 물려준다. 주택 처분금액이 대출원리금(그동안 받은 연금)보다 적을 경우엔 주금공이 차액을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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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수령액 변경내용 예시./한국주택금융공사


◆ 장점 많고, 집값 폭락'까지 막아

세 번째, 집값이 올라 담보 가치가 상승해도 가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가입해 준다.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크게 뛴다면 가입자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물고 중도 해지해 집을 팔아 값이 오른 다른 주택을 산 다음 이를 담보로 재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동안 받은 연금과 제반 주택연금 취급 비용을 모두 상환하면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이 해지되며 3년 후 주택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주택연금을 얼마나 수령했는 지 등을 따져보고 집값 상승 폭이 클 경우 재가입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의 장점은 주택 시장에도 순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주택연금은 은퇴기 가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를 위해 중·장년층이 집을 팔지 않게 돼 나아가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줄어드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주택 소유율은 50~70대가 5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주택연금 제도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 특히 집값과 평균수명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평균수명이 계속 길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3억원 주택을 보유한 70세 가입자(종신형)가 매월 받는 지급액은 2007년 106만4000원에서 올해 91만9000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박원주 소비자재무교육연구소장은 "앞으로 주택연금 제도가 변하면 가입자에게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며 "은퇴기를 활동기, 수축기, 비활동기 등 3단계로 나눠 비활동기 이전 소득·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주택연금을 미리 신청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퇴기엔 자산을 덩어리로 갖고 있는 것보단 연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농촌에 계신 분들은 조건에 부합하면 주택연금 대신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등 자신의 은퇴 상황에 맞는 연금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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