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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산시,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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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경산시청(사진=권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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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사진=권상훈 기자) (경산=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북 경산시는 다음달 31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비롯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산지전용 등의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53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산림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산림소유자뿐 아니라, 공공에도 소중한 자원이므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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