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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통신사 민원상담 번호 100, 101, 106…전면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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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타사 가입자에게 통화료 부과 않기로…6월1일부터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1일부터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 이용요금을 전면 무료화 한다고 22일 밝혔다.

KT의 100번, LG유플러스의 101번, SK브로드밴드의 106번 등 유선사업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3개 민원상담용 특수번호가 이용요금 전면 무료화 대상이다.

통신사들은 그동안 자사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번호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타사 가입자에게만 부과했다. 일부 고객들 중에는 이용요금이 부과되는지 모르고 특수번호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타사 가입자의 특수번호 연결 통화에 대해서도 전면 무료화 하는 방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 무료화로 국민들의 통신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통화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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