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제는 경유에 등유나 부생연료유 등을 혼합할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첨가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로 가짜휘발유가 유통됐는데, 최근에는 적발된 가짜 석유의 96%가 경유에 등유를 섞은 이른바 '가짜 경유'입니다.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는 경유보다 가격이 저렴해 둘을 혼합해 경유로 속여 파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등유에 사용 중인 식별제는 활성탄이나 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됩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산업부는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를 기존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도록 했습니다.
산업부는 유통 중인 등유의 재고 소진을 위해 정유사와 수입사에는 신규 식별제를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일반 대리점과 주유소 등 유통업체에는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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