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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도입…원료·물품구입 강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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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점주 모두 조합원으로 참여해 수익 나눠

점주들 원료 공동 구입 ‘구매협동조합 모델’도 도입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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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협동조합’과 본사·점주 모두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한 서울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한 해 동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으로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65건이다. 2013년(137건)과 비교해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그간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값비싼 원료나 물품 구매를 강요해 문제가 됐는데, 가맹점주들이 모여 원료를 싸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의 특징이다. 구매협동조합에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가맹점주 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에는 프랜차이즈를 만들고자 하는 기존 협동조합,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존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신규 설립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가 전산 시스템, 디자인 개발, 경영 컨설팅을 직접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율성 높은 프랜차이즈 모델을 만들고, 서울형 프랜차이즈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분쟁에도 적극 개입한다. 하반기부터 공익대표, 가맹본주, 가맹점사업자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시범운영한다. 그동안 분쟁조정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있었다. 서울시와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맺어 조정권한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프리랜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별도 지원센터를 만들고,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등 프리랜서 종합지원대책을 상반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도 집중점검한다. 하반기부터 발주자가 마음대로 언제 줄지 정했던 ‘간접비’ 지급기일을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하도급 선금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장비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클린장비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5월부터는 건설노동자가 임금을 청구할 때 지급내역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또 대형마트 입점이 확정된 이후에는 지역 내 골목상권과 상생 협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형마트 입점이 가능한지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취약직업군 관리도 강화한다. 아파트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근무시스템 개선 정책연구를 실시하며, 이번 달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노동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이 상담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을 지하철역, 공원 등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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