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9일 저녁 8시 반쯤 김해 시내 한 아파트의 1층 공동출입문 앞에서 부의금 2천여만 원이 든 종이상자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분식점을 하는 A 씨가 이 아파트에 분식을 배달하러 왔다가 부의금이 든 종이상자를 훔쳐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부의금 종이상자는 이 아파트에 사는 51살 B씨가 시모상을 치른 뒤 귀가하면서 차량에 다른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공동출입문 앞에 잠시 놓아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아파트 출입자를 파악해 A 씨를 범인으로 붙잡았고 A 씨 가게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부의금을 발견해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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