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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갑질 없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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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3년차, 7대 과제 선정…프리랜서 보호 조례 상반기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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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등 방식으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일명 '소셜프랜차이즈'를 서울시가 육성한다. 이 외에도 프리랜서 보호 조례 제정과 같은 경제민주화 관련 7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 해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2일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3년차를 맞이해 약자 권익보호 강화와 경제주체 간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민생 현안 7대 과제를 선정하고 핵심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다. 5741개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증가세가 가파른만큼 가맹점과 점주 간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으로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65건으로 2013년(137건)보다 93.4%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협동조합'과 본사와 점주 모두가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에 참여할 사업자를 5월부터 모집한다. 전산 시스템, 디자인 개발 지원은 물론 중장기 경영 컨설팅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구매협동조합모델에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가맹점주 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존협동조합,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존 가맹본부와 소셜프랜차이즈를 신규 설립하고자 하는 기존 유망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관련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익대표,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지자체 주체의 가맹분야 분쟁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최근 진행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안에 프리랜서 지원센터 설치, 프리랜서 보호 조례 제정, 표준계약서 마련 등 종합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

또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발주자의 재량으로 지급기일이 조정됐던 간접비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하도급 선금에 대한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장비대금에 대한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클린장비 관리제도'도 도입된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수단을 활용한 대형유통기업·골목상권 상생방안 마련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접근성 확대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직업군 보호대책 추진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최근 헌법 개정 과정에 논의된 지방자치권과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민주화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연대로 기존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치 현장에 적합한 신규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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