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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7월 출범…초대 원장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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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공제조합 보상서비스

임기 3년…1회 연임 가능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초대원장을 오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진흥원은 택시, 화물, 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6개 공제조합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검사해 자동차 사고 보상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은 총 87만대다.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이 올해 기준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검사, 공제 상품 개발을 위한 개발도 맡는다.

헤럴드경제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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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설립 근거는 2016년 1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마련됐다. 20여 회에 걸친 운수단체 면담과 10차례의 진흥원 설립준비회의 등 운수단체ㆍ공제조합의 소통이 이뤄졌다.

진흥원은 기획관리부, 공제감독부, 연구지원부 등 3개 부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원장과 비상근이사 8인이 주요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 한 명의 감사는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게 된다.

공모 지원자는 지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해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심사와 이사회 추천 등 심사과정을 거쳐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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