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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울산지법, 귀가하던 주부에 강도짓 20대에 징역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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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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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주부를 찌르고 달아난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마스크와 모자 등을 착용한 채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 숨어 있다가 자녀와 함께 귀가하던 B씨(40ㆍ여)의 입을 막고 흉기로 위협한 뒤 집안으로 끌고 갔다.

이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던 피해자의 손과 입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났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직장을 잃은 뒤 빚을 갚기 위해 혼자 집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 등을 준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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