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소지했다가…병무청 직원 국가보안법 '무죄' 중앙일보 원문 손국희 입력 2018.04.22 09: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