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이치증권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
소송 건수만도 7건에 달했지만 이를 기한 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도이치증권은 또 같은 해 2월 17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30% 이상 변경됐지만 이를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않는 등 경영 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도 수차례에 걸쳐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2천15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 주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보고 의무를 위반한 유화증권에도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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