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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1등급 한우라더니…저가 고기 배송해 거액 챙긴 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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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등급 명품한우를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주문한 소비자에게 등급이 낮고 가격이 저렴한 쇠고기를 배송해 수억원의 차익을 남긴 축산물 판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1년여간 'XX한우'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항생제가 없는 1등급 명품한우 고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2∼3등급 한우를 보내는 수법으로 소비자 1만438명에게 1만6천224차례에 걸쳐 16억3천600만 원 어치의 한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 1등급 한우는 약 6만원, 2∼3등급은 약 4만원이어서 A 씨는 이 같은 한우 '바꿔치기' 배송으로 판매액의 3분의 1인 5억4천여만 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당 2만2천원인 세계 4대 진미 이베리코산 흑돼지 등갈비를 판매한다고 해놓고 주문자 2천590명에게 ㎏당 9천원인 스페인산 일반 돼지 등갈비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 기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돼지 등갈비는 모두 1억7천839만원 어치였다.

A 씨는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는 인증마크인 '해썹'(HACCP)을 쇼핑몰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하고 판매한 한우에 축산물 표시기준에 맞지 않은 한우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기재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일반 소비자의 먹거리인 축산물의 등급 표시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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