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1년여간 'XX한우'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항생제가 없는 1등급 명품한우 고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2∼3등급 한우를 보내는 수법으로 소비자 1만438명에게 1만6천224차례에 걸쳐 16억3천600만 원 어치의 한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 1등급 한우는 약 6만원, 2∼3등급은 약 4만원이어서 A 씨는 이 같은 한우 '바꿔치기' 배송으로 판매액의 3분의 1인 5억4천여만 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당 2만2천원인 세계 4대 진미 이베리코산 흑돼지 등갈비를 판매한다고 해놓고 주문자 2천590명에게 ㎏당 9천원인 스페인산 일반 돼지 등갈비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 기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돼지 등갈비는 모두 1억7천839만원 어치였다.
A 씨는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는 인증마크인 '해썹'(HACCP)을 쇼핑몰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하고 판매한 한우에 축산물 표시기준에 맞지 않은 한우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기재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일반 소비자의 먹거리인 축산물의 등급 표시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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