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0 (목)

담벼락 방뇨 항의하는 집주인 폭행한 50대 '징역 10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CBS 김종현 기자

남의 집 담벼락에 방뇨를 하다 이에 항의하는 집주인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밤 청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담벼락에 방뇨를 하다 집주인 B(32)씨가 나무라자 그를 마구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중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폭행해 추가 기소됐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