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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통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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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및 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폐지되고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말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통합)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 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더해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로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와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해 운영된다.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의장은 민간위원(현재 염한웅 포스텍 교수), 간사위원은 대통령실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 연계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종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근거과학기술기본법)와 달리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위상이 제고된다.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두는 심의기구의 경우 민간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해 정부위원 수를 15명에서 7명으로 대폭 줄인다.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4월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5월 중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및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수 기자(rebor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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