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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반도체 분야 전문가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이하 작업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논의 결과 사업장별,연도별 작업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산업부는 서울 모처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논의했다. 현재 반도체 국가핵심기술로는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 형성 기술과 조립,검사기술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가 1차 회의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면서 공은 17일 있을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애초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던 만큼 행정,사법기관의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이후 산업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하더라도 당장 고용노동부의 행보에는 지장을 주지 못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탕정 공장에 대한 정보공개 가처분 신청을 중앙행심위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통해 중앙행심위에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확인을 신청했다.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전문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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