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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주목! 이 조례] 낮은 임금·잦은 이직·핵심인력 유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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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노사민정 상생 모델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운영 지원

연합뉴스

일자리 지원 (PG)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 내 근로자 월평균 임금수준은 2017년 전국 평균보다 41만원, 서울대비 84만원이 적다.

중소기업 이직률은 평균 5.5년 근무해 이직률은 13%에 이르며, 원인은 임금 불만족(48%), 근무환경(24.3%), 타 업종 선호(24%) 등이 꼽힌다.

매년 도내 청년(15∼34세) 2만6천769명이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가운데 직업사유(41.1%)로 1만1천2명이 떠난다.

강원도 일자리문제는 이 같은 저임금, 잦은 이직, 핵심인력 유출 악순환의 반복 이어서 도는 이 고리를 끊고자 일자리 정책 기조를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자리 안심 공제사업'과 '최저임금 사업장 4대 보험 전액지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2017년 도입한 안심 공제사업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북유럽 노사정 대타협 핵심모델인 '겐트시스템'(실업보험)을 도입한 것으로 지난해 250명이 목표이었으나 1천903명이 신청, 483명이 청약했다.

근로자, 기업, 강원도가 매월 50만원(근로자 15만원, 기업 15만원, 강원도 20만원)을 5년간 적립하고, 수령금액은 이자를 제외한 3천만원을 일시 또는 나눠 받도록 해 호응을 얻었다.

5개 부처에서 고용 모범 대상을,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사민정협력 최우수상,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자리 우수상을 받았다.

올해 안심 공제 접수결과 2천17명 목표를 넘어선 2천713명이 신청했으며, 도는 모두 청약·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안심 공제적립금을 기반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향상과 장기 재직 유도, 근로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전국 첫 '일자리공제조합'을 설립 운영할 방침이다.

이미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지난달 30일 도의회를 통과해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도는 조례 제안이유로 낮은 임금과 잦은 이직, 핵심인력의 빈번한 역외 유출 등 전국대비 열악한 강원도의 고용 및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력 모델의 결정체인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노사문화 안정 정착 및 활동 지원과 기업의 노ㆍ사 안정 정책인 강원도 일자리 안심 공제적립금 사업을 비롯해 적립금 확대, 기업 복지 및 교육 복지사업 등을 공제조합의 주요 사업 내용으로 규정했다.

도지사는 공제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 등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도 파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제조합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사무 일부를 공제조합에 위탁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담았다.

도는 이 같은 지원 조례에 힘입어 이달 중 고용노동부에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허가 신청 및 창립총회, 설립등기를 마치고 조합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제조합은 5년 이내에 공제가입자와 조합원을 희망하는 근로자와 기업주회원 10만명을 목표로 한다.

운영재원은 공제운용 수익금과 회원출자금(회비), 강원도보조금 등으로 충당한 2천억원의 적립금이 기반이다.

공제사업 위탁기관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이며 도는 대출금리와 보증료 인하, 보증심사 완화 등의 연계사업도 추진한다.

공제사업 운영기관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위탁 운영한다.

도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자산 1천627억원과 공제적립금을 활용하면 도내 근로자와 기업 대상 맞춤형 공제정책을 추진하는 등 노사민정 상생협력의 결정체로 열악한 고요 및 경영환경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은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 안심 공제 개념도 [강원도제공=연합뉴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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