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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금감원 "엘시티 불법대출 부산은행에 과태료 1억5천만원 부과...PF 신규영업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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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에서 불법대출을 실행한 부산은행에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영업 3개월 정지의 제재를 내렸다.

조선비즈

조선DB



금감원은 12일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부산은행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부산은행에 부동산 PF 신규 영업 3개월 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산은행 임직원들에게는 문책 경고와 주의 조처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 결과는 향후 금융위 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부산은행이 해운대 엘시티 개발 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의 관계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 심사 서류를 작성하고, 신설 법인에 우회 대출을 실행하는 등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재심의는 대심방식으로 진행된 첫 심의였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기회를 갖고, 제재심의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반박·재반박)하는 심의방식이다.

기존에는 검사부서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이후 제재대상자가 출석해 해명하는 방식이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임원회의에서 “대심제가 금감원 제재의 공정성과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문관 기자(moooonkw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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