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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檢 칼날 앞에 선 김기식…형사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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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출장·부적절 처신 논란으로 고발
청와대는 “경질 고려하지 않고 있다”지만
법조계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
“피감기관 편의 제공, 뇌물죄 적용 가능”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형사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가 수사한다.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부패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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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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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며 피감기관에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4년 3월에는 한국거래소 돈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왔고, 2015년 5월에는 우리은행 부담으로 중국 충칭과 인도 첸나이를 방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으로 미국·유럽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미국·유럽 출장에는 인턴 직원 A씨도 동행했다. 2016년 5월 또 다른 유럽 출장에서는 정치후원금으로 숙박비·렌터카 비용을 댄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혹은 또 있다. 피감기관 및 기업 대관 담당자를 상대로 고액의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의혹,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아내로부터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금감원에 조현준 회장 비자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도 있다. 당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김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형법상 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정치자금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靑 "사퇴 안 한다"지만…검찰 수사의지가 관건
청와대는 정치권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 원장에 대해 '경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적법한 공적목적의 출장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 야당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적법하다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전(前) 정부와 전전(前前) 정부 인사들에게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칼날을 휘두른 검찰이 어떻게 수사에 임하는 지가 포인트"라고 했다.

비슷한 사례에서 검찰이 기소한 경우도 있다. 1991년 '국회 상공위 외유사건'이다. 국회 상공위원회 소속 이재근 위원장 등 3명이 피감기관인 자동차공업협회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건이다. 검찰은 이 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 변호사는 "김 원장이 현직시절 기업의 돈으로 출장가서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게 정당하냐고 국감에서 질의했다"며 "피감기관의 출장은 접대고, 본인의 출장은 공적업무인가"라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을 받을 일인데 '정당한 출장'이라고 숨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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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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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뇌물죄 적용 가능성 있어"
검찰 수사에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김 의원이 피감기관에서 출장비를 지원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직권남용과 공직자윤리법 등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범위를 고려할 때 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뇌물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면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우선 출장 일정과 목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출장에 돈을 댄 피감기관의 직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감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비용을 댄 것으로 판단되면 충분히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실패한 로비'라고 규정한 것처럼 출장 자체가 피감기관이 '포괄적으로 잘 봐달라'는 점을 의도한 것 아니냐"며 "뇌물수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공적 업무만 있었는지, 관광 등 개인적 이득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출장 일정에 포함된 관광과 식사가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지난 2008년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기업 협찬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유 전 청장이 사직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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