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2일 "김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원장을 처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생한 의혹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를 관할지로 둔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검찰은 김 원장이 다녀온 출장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에 대가관계 등을 집중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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