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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전 국민의당 부산시당 당직자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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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추행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전직 국민의당 부산시당 정무직 당직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전 국민의당 부산시당 직무위원장 B 씨를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8월께 당시 국민의당 부산시당 사무실에서 여직원 A 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시당의 진상조사에서 B 씨는 "격려 차원에서 목 부분에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추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여직원은 목 부분뿐 아니라 다른 곳도 신체접촉이 있어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B 씨가 A 씨에게 일부 불쾌감을 느낄만한 행동을 했다고 보고 올해 3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B 씨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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