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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레이더P] [팩트체커] "김기식, 위헌소지 이유로 이해충돌방지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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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의 가족이나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단체에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를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매일경제

바른미래당 유의동(왼쪽부터) 김관영 권은희 오신환 김수민 의원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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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기식 금감원장이 2016년 8월께 당시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국제적 입법 사례가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며 "자신이 더미래연구소에서 이해충돌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법안을 반대했는지 이제 짐작이 가기도 한다"고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쟁점과 상황은 어떠했나요? 권 의원 말대로 김 원장이 지난 2016년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대했나요.

A: 안철수 후보가 의원 당시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에 대해 4촌 이내 친척이 직무 관련자가 되면 공직자를 관련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안 후보는 2016년 8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3년 전 정부의 김영란법 원안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 금지 △직무 관련 외부 활동 및 직무관련자와 거래 금지 △고위 공직자 가족 채용 제한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당시 "(한국은)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의 오명을 더는 안고 갈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2015년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19대 국회 당시 정무위 야당 간사로 활동했던 김기식 현 금감원장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 가족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할 경우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원장은 당시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가족은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원장은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제정했다면 위헌 판결이 났을 가능성이 100%였을 것"이라며 "정부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공직자에 적용하면 업무를 할 수가 없다. 현실적·법률적으로 도저히 시행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데 여야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선 공무원의 직무 배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직무 범위가 넓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 업무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모든 국정에 관여하는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척의 직업에 따라 관련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안에 합의점을 보지 못해 일단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입법하게 된 것인데 3년간 이해충돌 방지 조항과 관련해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3년 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베꼈다"며 현실적으로 제도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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