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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례처럼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 벌어진 데이트폭력인데도 개인 일로 치부돼 조직 차원의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대는 의학전문대생 간 데이트폭력을 개인 일로 치부했다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가해 학생을 제적시켰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힘들고, 가해자가 상급자일 경우 피해자는 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수정/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계속 이런 식으로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의사결정에 능력이 있던 사람도 아이들처럼 결국은 생각이 바뀌고.]
동국대 일산병원에서도 가해의사와 피해간호사의 소속부서는 다르지만 병원 내에는 같은 학교 출신인 가해의사의 지인이 상당수였습니다.
2016년 병원 측과 피해간호사의 면담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병원 안이라 괜찮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성민/당시 진료부장 (현 동국대 일산병원장) : (접근금지조치는) 불가능하고요. 원내에는 그렇게 위험할 게 별로 없고…. 병원에서 마주치고 그래도 피하고 그러지 마세요.]
일부 대학은 교내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법적 조치에 앞선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해놨습니다.
[김하나/중앙대 인권센터 전문연구위원 : 중앙대학교에서는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형사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폭행이 밖에서 일어났다고 조직이 눈 감는다면 피해 여성은 점점 더 위험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책임연구원 : 피해 여성들에게는 그것도 이것도 똑같은 폭력이고 어떤 폭력은 다루고 어떤 폭력은 우리가 다루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며 조직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정성훈)
▶ '데이트폭력' 가해 의사 징계한다더니…입장 바꾼 병원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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