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직장 내 데이트폭력, '개인 일'로 치부…2차 가해 무방비 SBS 원문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입력 2018.04.09 21:2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