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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징역 24년 받은 박근혜, 2심도 '보이콧'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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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변호사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의 실패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서로 미워하다가 촛불을 든 좌파 세력에 똑같이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마땅한 분석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홍준표 대표의 SNS 메시지는 그 안에 깔린 복선을 봐야 하는데요. 과거에 친이, 친박이 싸우는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둘 다 당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를 둘러싸고서는 여러 가지 당내 중진들과의 갈등, 마찰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싸워야 할 부분들이 우리 내부의 총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에둘러서 재판 결과에 연결지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1심 선고결과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건 6월에 있는 지방선거와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 대표의 기본적인 전략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남에서 결집을 통해서 보수 집결로 어느 정도 성공을 담보하는 것.

총 6군데 광역자치단체 선거에 본인의 승패를 걸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권에서의 바른미래당과의 경쟁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에 조금 안타깝다. 형량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되는 일부 보수층들이 집결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 담긴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당 내부 결속을 위해서 우리끼리 싸움하지 말고 적은 바깥에 있다, 또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나온 일부 비판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는 세력은 애당초부터 당내 최고 중진 연석회의라고 해서 항상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홍 대표 취임 이후로 이런 부분들을 제외했고 결국은 홍 대표를 향해서 독선적 리더십이라고 비판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한국당은 끝났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을 누가 거머쥘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벌써부터 벌이고 있는 것이 홍준표 대표 체제를 흔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당과 보수 자체를 궤멸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가는 한다는 메시지를 홍준표 대표는 연일 던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청와대가 과거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4월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장건들은 모두 관련 기관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 외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관련 기관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현장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제기된 수차례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요.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김 원장에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해 봤더니 수차례 해외 출장이 모두 공적인 것이었고 적법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야당에서 줄기차게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목적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당 등의 주장에 따르면 목적이 공적인 목적이고 적법했다라면 왜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출장을 가야만 했을 것인가.

국회에도 이미 충분한 몫의 예산들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이와 같은 출장을 갔던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첫 번째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본인 혼자서 갔던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한때는 보좌관, 또 한때는 지금 현재 인턴 여비서라고 주장되고 있는 사람과 함께 갔던 전력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뇌물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뇌물이라는 것은 결국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갔던 것에 대한 대가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고 나서 예산을 챙겨주거나 예산을 깎아야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갖고 있는 업무의 포괄적 영역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정무위원회의 간사로서의 역할을 했었고요.

결국은 예산심의뿐만이 아니라 한 해의 예산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해 결산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결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뺄 수도 있는 터라 여기에 대해서 모두 공적인 목적에서 적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는 설명은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노 변호사께도 제가 비슷한 질문인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의혹들 그리고 과거에 그게 관행이라고 하지만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정의당도 그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별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원칙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김기식 원장이 사실은 부적절해 보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러한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비판도 일정 부분은 수용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일거에 불식시키거나 모든 것을 전부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했고 그 결과 그분이 잘못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그 일을 가지고 이번에 금감원장 자리에서 해임시키는 것까지는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조금 꺼림칙한 부분이 있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해임까지 이르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었고. 그것을 이번에 청와대가 확인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발표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거센 상황이었는데. 일단 청와대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수차례 해외 출장 모두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내용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 절반은 형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조사가 됐어요.

[인터뷰]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현재 선고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보니 부족하다라고 인식한 국민이 47.8%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정하다가 11.3%, 과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28.9%. 그러니까 실제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임에 반해서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30%가량이 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고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으로써 1차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일부 주장은 실질적인 돈에 대한 수령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의 뇌물죄는 결국 최순실 씨가 쥔 내용인데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을 20년을 넘는 형을 선고한 부분들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국민들 중에 많은 일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법적 감정들을 자유한국당이 호소하기 위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는 것들이 이 여론조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항소 여부는 다가오는 금요일 전에 가려질 텐데요. 어떻습니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소할 의사가 있을까요?

[인터뷰]
선고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항소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국선변호사가 인터뷰까지 하면서 본인이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2심과 3심과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별다른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항소장을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항소를 하는 것은 피고인 본인이 하거나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변호인은 아마 스스로 항소장을 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철회 의사를 밝혀달라고 하면 철회하는 형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변호인들 간에 그런 접촉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항소장을 낸 다음에 추후에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두 번째는 이미 검찰이 항소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든 안 하든 일단 항소심 자체는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2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이 바뀌게 돼요. 1심에서 선정됐던 국선변호인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1심에서 항소장을 냈다 하더라도 그 변호인은 사임하게 되는 것이고 2심 재판부가 새로운 그런 변호사들이 가는 건데 그 변호사들이 다시 한 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는 싫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항소심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을 보이콧하겠지만, 나오지 않겠지만 또다시 1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없는 혹은 피고인 없는 국선변호인들만의 항소심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하든 안 하든 검찰이 항소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2심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재판의 최대 쟁점은 삼성 뇌물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삼성 측에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결과론적으로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뇌물에 대한 가액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뇌물가액 그리고 결국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때도 중요한 역할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2심 재판부가 사실 이 부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면 이번의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게 된 거죠.

결국은 향후에 있게 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최종심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말 소유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삼성이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건지 실질적으로 정유라에게 모든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법원 상고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같은 경우 사실여부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오류가 있지 않는 한 2심 선고 결과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게 법조계의 시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서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 2심에서 내렸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말 3마리 소유권을 인정하는 과정이 2심 재판부에서 적절했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관계를 정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컨대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을 이번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최순실 씨하고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식의 말이 오고갔다라고 한다면 이건 소유권까지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를 말을 했죠.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사실은 말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닌데 사실관계는 그대로 있지만 그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법리 다툼이 달랐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3심에서는 당연히 법리관계를 따져서 보았을 때도 이 두 재판부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이 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법원 상고심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겠어요.

[인터뷰]
엄청나게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둘 간에 이루어진 대화라든가 그동안의 정황을 보고서 왜 이것에 대해서는 A라고 판단하고 왜 이것에 대해서는 B라고 판단했는지를 밝혀내야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법리다툼이거든요.

[앵커]
지금 징역 24년과 더불어서 벌금 180억 원도 법원이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벌금이 확정된다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70억에서 80억 정도 사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180억 원이라고 하는 돈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환형조치, 즉 노역장 유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꼭 나머지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추징이 아니라 벌금이기 때문에 벌금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노역장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겠다고 하든지.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산을 전부 다 없애는 것을 사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노역장에 유치하겠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황제노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노역이 이루어질 수 있죠.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이 아프다고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노역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접기라든가 그냥 간단한 청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몸이 아무리 아파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노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그래도 그게 3년이나 걸리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3년인데 180억 원을 3년 동안 버는 겁니다,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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