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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주목! 이 조례] 매년 인구 200명씩 감소…마지노선 '3만명'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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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청년 부부 정착 지원 조례·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단양=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초미니 자치단체라는 꼬리표가 붙은 충북 단양의 인구는 2018년 3월말 기준으로 3만211명이다.

단양의 인구는 1969년 9만 3천948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농촌 사회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전국 농어촌 지역이 겪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단양의 인구 하락세가 다른 지자체보다 눈에 띄게 가파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충주댐 건설로 신(新)단양으로 이주했던 1985년 6만2천965명이었던 인구는 가파르게 하강 곡선을 그리며 2015년 3만761명, 2016년 3만503명, 지난해 3만215명으로 줄었다.

연합뉴스


인구 감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심리적인 부분에 악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인구가 지방교부세의 결정 기준이 된다.

단양군이 3만명 유지를 마지노선으로 삼는 중요한 이유다.

군은 인구 3만명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을 '인구 증가 골든타임 원년'으로 선포하고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군은 2030년까지 인구 4만명 달성을 추진키로 하고 7개 분야 40여개 인구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핵심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층과 귀농·귀촌인 유입이다.

이를 위해 군은 작년 상반기 청년 부부 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단양에 거주하는 청년 부부의 빠른 정착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층에 결혼·출산을 장려해 인구 증가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단양 지역에 주소를 두고 결혼을 한 부부다. 연령대는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다.

지원 요건에 맞는 청년 부부에게 1차례에 걸쳐 정착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신 청년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살고 있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군은 작년 28쌍에 100만원씩 2천8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청년 부부들을 돕는다.

군은 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군은 조례에 따라 매년 맞춤형 원스톱 행정 지원을 물론이고 예비 단양인 데이터베이스, 귀농·귀촌 센터 운영, 농기계 임대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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