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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개헌안 비교해보니…'사실상 내각제' vs '권한줄인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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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강주헌 기자] [the300]대통령vs한국당 개헌안…권력구조개편부터 다른해법, 협상 난항 예상

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를 골자로하는 개헌안을 3일 발표했다. 내각과 의회사이에 협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갖도록 했다. 사실상 의원내각제 일부를 도입하는 셈이다.

대통령개헌안과 다른 권력구조 개편안을 제시한 것은 물론 대통령의 권한축소 범위도 크게 달라 향후 대통령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과의 개헌협상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 개헌로드맵'을 발표했다. 권력구조에서부터 앞서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과 충돌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게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골자다. 총리선출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삭제하고, 헌법재판소·감사원장 등의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폭 줄였다. 감사위원의 임명권한도 일부 국회에 이양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으로 뽑되 총리 선출권은 국회가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를 당론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지위를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를 국회가 선출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자는 주장이다.

대신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을 갖도록 했다. 사실상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협상과정에서 의회에는 '내각불신임권'을 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권한축소 범위도 '대통령개헌안'보다 훨씬 넓다. 한국당은 각 기관의 인사추천위원회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을 내놨다. 또 감사원과 헌법재판소는 물론 대법원까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 사면권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한 대통령개헌안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권도 삭제키로 한 점도 대통령개헌안과 다른점이다.

국회의원의 권한 축소는 한국당안이 대통령안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갔다. 대통령안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만 담겼지만 한국당안에는 국민소환제에 더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 제한 등의 내용을 더 담았다.

지방분권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재정에 대해 차이를 보였다. 대통령안은 '지방자치재정권'을 보장하되 지자치간 재정자립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한국당안에는 '자치재정'보다는 '재정조정제도'에 더 방점이 찍혔다. 한국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시하기로한 대통령개헌안도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구현하는 범위를 넘어 헌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현행 헌법의 규정을 그대로 차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개헌논의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는 권력구조개편에서부터 여야가 확연히 다른 안을 내놓음으로서 국회 개헌 협상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개헌시기도 여야는 여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못박았다. 한국당은 '헌정특위'가 6월말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서 이후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9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김민우, 강주헌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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