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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국회에 총리선출권…대통령에 국회해산권' 한국당 개헌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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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강주헌 기자] [the300]"6월 여야 합의 마무리… 9월 국민투표"

머니투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개헌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br><br>한국당의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축소한 반면 의회의 권한은 총리 선출 등으로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2018.4.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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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를 담은 헌법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대신 책임총리제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갖도록 했다. 대통령 임기는 협상과정에서 조율할 여지를 두기로 했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당 개헌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특화된 권력을 내려놓고 권력에 무거운 '정치적 책임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기조에 따라 기존 행정권 중 국방·통일·외교 업무는 대통령이, 나머지 행정권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가 갖도하는 내용의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를 개헌안에 담았다.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협상과정에서 여지를 열어두기로 했다. 국무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국가원수지위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대통령을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5대권력기관 인사권 축소 조항을 담기로 했다. 각 기관의 인사추천위원회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감사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3권 분립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 사면권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권도 삭제키로 했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대신 대통령에게는 내각해산권을 부여키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총리제가 구현되면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총괄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했다"며 "책임정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는 물론 비례성을 강화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적 내용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성사시키겠다"며 "한국당은 이에 대해 경도된 입장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권한도 내려놓기로 했다. 국회에 부여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는 분명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 혁신안을 통해 약속했던 내용들이다. 다만 정략적 의도와 목적에 따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고려키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삭제하되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법률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본권에 대해서는 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의 노동3권, 동일노동 동일가치 등 문재인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노동권은 헌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안은 사실상 '연방제'를 의미한다며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분 역시 문 대통령안과 달리 지역간 재정편차를 극복하고 완화하기위해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기보다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조직·재정에 관한 권한을 인정하고 확대하되, 책임성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가재정의 남용방지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집행에 대한 '예산법률주의'를 명확히 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키로 했다.

수도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대통령개헌안이 '법률'에 위임한 것과 달리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을 명시하되 법률로 수도 기능중 일부를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대통령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구현하는 범위를 넘어 헌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의 규정을 그대로 차용하기로 했다.

개헌시기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못박았다. 한국당은 '헌정특위'가 6월말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서 이후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9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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