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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野 "패스트푸드"…與 "국회 할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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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헌정특위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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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2차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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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26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는 발의 절차의 정당성 등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무회의 심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고 야당은 주장했지만 여당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지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접수된 데 대해 "참담하고 당황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개헌 자문위가 활동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보고를 받은지 일주일 만에 개헌안이 확정됐다"며 "공론화 과정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동안 국회에서 거듭 논의한 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무회의에서의 심의 과정도 통과의례식으로 지나가는 등 일방통행이었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섞인 항의가 터져 나왔다. 윤관석·김상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만하라"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저지했다.

민주당 간사 이인영 의원도 "그동안 외부 요소에 의해 (특위가) 정치적 영향을 받았어도 위원장이 중립적 진행 과정을 보였다"며 "헌정특위라는 공식 석상에서 사회자라는 권위를 갖고 존엄과 권위를 상실하는 말씀을 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안 자체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행 헌법 제89조에 개헌안은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온다"며 "급조해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개헌안 심의 시간이 40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십가지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손보는 개헌안 심의 시간이 40분이라는 것은 국무회의는 들러리 세웠다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한다면서 그 헌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거쳤다면 회의 자체가 짧다해도 그 회의를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을 발표한 데 대한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이 그 법을 발표했다고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도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 많은 시간을 고민해달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유민봉 한국당 의원이 다시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졸속'이라는 건 과도할지 몰라도 '과속'이었다"며 "이번에는 시간적·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오는 햄버거가 아니고 정말 시간과 정성을 들여 내놓아야 할 완결성을 갖춘 정찬이어야 한다"며 고 비유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하려면 차관 회의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어야 한다"며 " 그동안 국회와도 어느 정도 긴밀한 협의 있었는지, 절차적 숙고성과 숙의성이 얼마나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헌법이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야당은 사회주의 개헌안'을 '관제개헌'으로 졸속 발의했다며 대통령 발의안의 내용적 측면과도 관련지어 문제를 제기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안이 국회로 오면 자구하나 고칠수 없게 돼있는데 개헌을 해 달라는 국민 70% 요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개헌 과정이 졸속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도 "개헌안이 정치 선언서 같다, 요소마다 현 정부 기조와 국정과제, 좌파 정치 이념이 들어가 있다"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그는 "(개헌자문특위 위원들이) 통합진보당 측 참고인, 이적단체 한국대학생총연합회 의장 출신,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코드 인사, 좌편향적 인사로 채워져 있었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에 반론을 제기하면서도 개헌 절차에 대한 논쟁 대신 국회 발의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야당을 정치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실질적 조항에 대한 기초 논의를 해야 한다"며 "기초소위(소소위)를 만들든지, 각 소위별로 기초안을 만드는 소위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김상희 의원은 "협상에 임하는 여야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며 "그 첫번째가 국민투표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은 2015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개선입법이 권고됐고 여야 통틀어 20대 국회에서 5번 발의됐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정특위는 회의 후 각 당 지도부의 개헌 논의 상황에 따라 추후 회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도 논의했다. 국회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다음날부터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2+2+2' 회의체를 가동해 개헌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 헌정특위 간사들은 2+2+2 회의체 논의 상황을 지켜본 후 필요하면 오는 28일쯤 다시 한 번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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