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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개헌 주사위' 던진 文대통령… "당당하게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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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아부다비(UAE)=김성휘 기자] [the300](종합)'당당한 국민 개헌' 앞세워…"지금 안하면 국민과 약속 못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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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뉴시스】전신 기자 =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아부다비 숙소에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 재가를 위한 전자결재를 하고 있다. 2018.03.26.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당당한 국민 개헌'을 천명하며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1987년 10월 29일 현행 헌법이 확정된 지 30년여만이다.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1980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이 국민의 뜻이고, 국익까지 챙기는 것임을 강조하며 야권을 압박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대통령개헌안 발의를 최종 결재하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면서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다. 촛불혁명의 완성, 산적한 국정현안,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의 일치에 따른 국력과 비용의 절약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다.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라며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개헌안에 담긴)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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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방문해 입법차장실로 향하고 있다. 2018.3.26.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개헌안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총리는 이날 모친상을 당했지만 국무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후 빈소로 향해 눈길을 끌었다. 국무회의 의결이 된 다음에는 문 대통령이 UAE에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관보 게재를 전자결재했다.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그리고 김외숙 법제처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은 60일간 국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는다. 5월24일이 기한이다. 5월 25일엔 국민투표 공고를 해야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2'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야4당이 모두 대통령개헌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민투표 여부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수석은 개헌안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게 끝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주고 국회가 (개헌안에 대해) 보다 활발한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헌법이야 말로 국민의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점을 잘 헤아린다면 (국회가) 당리와 당략을 앞세워 반대하고 지연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민, 아부다비(UAE)=김성휘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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