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문 대통령 전자결제 발의 예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관보에 오르면 발의 절차 마무리



한겨레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헌안이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 국회로 보내지고 관보에 오르면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개헌안 통과 여부는 국회가 결정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해외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대통령께서 발의하실 헌법개정안을 심의한다”며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헌법 제89조가 규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지금 개헌인지’, ‘왜 대통령 발의인지’, ‘어떤 개헌안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총리는 왜 현재 시점에 개헌을 하려는 지에 대해 “1987년 6월항쟁으로 표출된 국민의 열화같은 요구를 수용해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하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도입한 것이 현행헌법이다”라면서도 “현행헌법이 시행된지 30년 이상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현행헌법에 담기지 못한 변화와 현행헌법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수요가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이 총리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은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데 동의했다”며 “그동안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국회는 개헌에 관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대로 두면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라는 여야 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통령께서는 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 여야 공통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를 통해 독자적 개헌안을 준비해 오셨고, 그 개헌안을 오늘 발의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에 부치셨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6월 개헌 국민투표’라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 총리는 개헌안에 “시대와 국민이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광범하게 담으려 노력했다”며 “구체적으로는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다. 국가운영의 지향으로서 지방자치를 확충하고, 경제질서의 개선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강화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서, 그 권한을 부분적으로 분산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주신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의 열 번째 개헌이 그 과정과 내용에서 발전하고 성숙한 국민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