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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개헌안 받든지, 만들든지” 野 몰아치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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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주말에 발의 절차 최종 점검

文대통령 국회연설 등 설득 준비
한국일보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4일 오후(현지시간) 방문 첫 일정으로 아부다비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머리 위 중앙의 샹들리에는 스와로브스키 제품으로 무게가 2.2톤에 달한다. 아부다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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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발(發) 개헌 드라이브에 대한 지원사격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최종 리허설을 진행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받거나 적어도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면 존중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어 예정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26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순간 국회는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 의결을 해야 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중인 점을 감안해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개헌안 발의 절차를 점검했다. 우선 법제처의 개헌안 수정의견이 청와대를 거쳐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문 대통령은 수정의견을 재가해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법제처는 부칙 제1조에 법률의 재ㆍ개정이 필요한 헌법 조항의 경우 현 국회의원 임기인 2020년 5월까지 시행을 완료하라는 의무조항을 달았다. 개헌안이 통과 되더라도 국회가 개헌안 시행을 무기한 연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어 2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이 UAE에서 전자결재로 국회 제출을 승인한다. 개헌안은 국회 제출과 동시에 관보에 게재되면서 법률적 의미의 개헌안 공고가 시작된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의 필요성을 주제로 연설을 하는 것은 물론, 여야 지도부 초청, 국회의장 면담, 국회 헌정개정ㆍ정치개혁특위 간담회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개헌에 대한 자체 심화학습에도 나선다. 개헌안이 국민 기본권부터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만큼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피면서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진부터 시작해 정부 유관 부처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필요한 후속 정책ㆍ입법 사항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국회 차원의 개헌안 논의를 밀어붙일 계획이다. 26일 발의가 현실화하면 대통령 개헌안 의결 시한이 5월 24일로 정해지는 만큼,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대안으로 통과시키려면 공고시간 20일을 뺀 5월 4일까지는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모인 개헌안 협의체 가동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에서도 개헌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니 이제 국민 앞에 당당히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여야 개헌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 끝장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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