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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통령 개헌안 발의]靑 국회 압박·설득 通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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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발의
-靑 "개헌의 문 닫힌 게 아니라 열린 것"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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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26일 예정대로 발의된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하는 대로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하게 된다.

청와대가 국회를 향한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개헌의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에서 발의 일자를 연장하며 합의를 기다렸지만 끝내 제대로 된 개헌논의를 시작도 못 했다"며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의 논의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여당의 요청에 따라 발의시점을 당초 예상보다 늦은 26일로 정했으며 지난 20일부터 사흘간의 대국민 보고를 거쳐 22일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마친 최종 개헌안을 재가하면 이는 26일 국무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며, 국무위원 서명에 이어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까지 완료되면 개헌안은 관보 게재와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발의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다.

이는 곧 '개헌의 공'이 온전히 국회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로서는 자체 개헌안을 도출하든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하든 결단을 내려야 하고, 그 마지노선이 '5월 24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두고 '관제 개헌'이라고 꼬집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청와대는 압박과 설득의 '투트랙' 전략을 통해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개헌안 표결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적 방침'이라고 규정하면서도 5월 초까지 국회 개헌안이 합의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야당 설득을 위해 대통령의 4월 임시국회 시정 연설이나 여야 지도부 청와대 초청 대화, 국회 헌정특위 위원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는 '개헌의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리는 것"이라며 "남은 기간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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