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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靑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에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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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 5167명 청원 참여..김형연 법무비서관 답변 나서

"불법정보 제한할 수 있어..폐쇄 기준 이르는지 지켜봐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3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과 관련해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마감된 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에는 23만 5167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칙아래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답변자로 나선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절차를 소개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로 나타났다.

김 비서관은 “이번에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서 우리 정부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라고 바꿔서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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