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도 결정한다…정치재판소로 위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정치적 문제 사법적 판단에 맡겨..대통령 권력과는 거리 두기로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된다. 법조인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조항도 사라진다. 정치적 문제를 사법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헌재의 정치재판소로서의 위상이 강화된다.

22일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개헌안 법제처 심사요청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행대로법률로 정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는 현행 헌법과 차이가 없다.

청와대는 여기에 더해 '대통령이 사임하려고 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권한대행을 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 그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대통령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다.

권한대행체제 종료 여부도 헌재가 최종 결정한다. 청와대는 개헌안에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 한 때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이상 또는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해 그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대통령은 건강상에 이상이 생겨도 '국정공백'을 우려해 수술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새로 만든 조항들이다.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일시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하자는 취지다. '예고되지 않은 궐위'시에도 대응할수 있는 절차도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는 결과도 만들었다. '예고되지 않은 궐위시', '대통령의 직무수행 여부가 불투명 할 때' 등 혼란해질 수 있는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개의 여부와 종료 여부, 대통령의 복직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갖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제도 조항에서 '법관자격' 요건을 삭제한 것도 헌재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용어지만 성격자체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며 "그래서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에서 재판관을 추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 자체가 통상의 법원이라기보다 정치적 기관으로 대통령 파면까지 가능한 조직"이라며 "예컨대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인가의 논의가 있 을때 법관은 물론 보통 사람의 판단을 반영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했던 현행헌법을 개정, 헌법재판관 중에 호선하도록하는 내용도 담았다. 헌재의 정치적 위상을 존중하되, 대통령으로부터의 영향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