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22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4번째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신체검사 등 입소 절차를 밟았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자정 직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출발, 약 15분만인 새벽 12시18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와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검사, 검찰 수사관들을 이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보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22일 밤 11시54분쯤 K9, K5 차량과 승합차 한대를 타고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도착했다. 이어 신 부장과 송 부장이 이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곧장 자택에 들어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속속 집결했던 측근 20여명은 자택에서 나와 이 전 대통령이 탈 차량 옆에 일렬로 늘어섰다. 검은 외투와 정장 차림을 한 이 전 대통령은 23일 자정 직후 담담한 표정으로 자택 밖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조해진 전 의원 등 측근들과 악수를 나눈 뒤 손을 흔들고 차량에 탑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페이스북에 친필로 쓴 입장문을 공개했다. 21일 새벽 작성한 입장문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며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즉시 입소 절차에 들어갔다. 호칭은 이름이나 직책이 아닌 수인번호로 불린다. 구치소에 들어가 신분을 확인하고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 등을 받는다. 휴대한 물품과 의복, 신발 등은 구치소가 보관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몸을 씻은 뒤 수의를 입고 수인번호를 받는다. 구치소 내의 생활 규칙 등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받고 '머그 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는다.
이 같은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세면도구와 식기세트 등을 지급받은 뒤 수감될 방으로 이동한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방과 비슷한 규모인 11㎡(3.3평) 크기의 독거실(독방)을 배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방은 12㎡(3.6평) 규모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밤 11시6분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