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궁금해요 부동산]청약통장 가입방법과 종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을 위한 첫걸음이다.

청약통장 종류와 청약가능한 아파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부동산 114가 청약통장의 기초에 대해 소개한다.

◇청약신청 가입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청약통장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라면 누구나 은행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청약통장 종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4가지가 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가입이 가능한 상태이다. 현재 유일하게 신규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묶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 청약가능 주택

청약통장을 통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면적 85㎡이하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건설사가 건설한 주택을 뜻한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등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통장들의 경우 주택유형에 따라 청약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에만, 청약예금은 면적에 상관없이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