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자민당이 22일 자위대 보유 내용을 추가한 평화헌법(헌법 9조)의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安倍晋三·사진)가 지난해 5월 제안한 안과 같은 내용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추진본부)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 9조와 관련해 관련해 기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 보유를 추가로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전쟁을 포기하는 내용의 헌법 9조 1항과 2항을 남겨둔채 자위대를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자민당은 2012년 평화헌법 9조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수정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바꾸는 개헌안을 내놓았다.
아베 총리는 이렇게 일단은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을 성공한 뒤 1~2항을 고치는 2단계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 하고 있다고 외신은 보고 있다.
[배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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