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적발 내용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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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 다고 22일 밝혔다.
5개 재건축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등이며,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 및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총 76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으로,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공자 등 입찰 관련된 위배사항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으며 점검 대상인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됐다. 특히 특정업체는 최대 약 5000억원 수준의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렬 경우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증액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해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누락 품목은 나무, 스마트오븐, 욕조,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다양했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제안 기준범위를 벗어난 대안설계)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위배 사항은 앞으로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이 높아고 판단,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했으며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7000만원을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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