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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靑, '국회 추천 총리' 거부..."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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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야권의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제안을 거부하고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부분 요지를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요구하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다”면서도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국가의 원수’라고 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국가를 대표한다’고만 표현하기로 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한 조문에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도 삭제했다.

개헌안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고,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인사권도 삭제했다. 개헌안은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감사원도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기관으로 변경된다. 감사위원도 현행 대통령이 전원을 임명하던 방식에서 감사위원중 세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고 예산안 심사 과정도 강화했다.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헌법에 정한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도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의 범위도 확대된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ㆍ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가 강화된다.

한편 대통령 개헌안에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한 내용이 포함됐다. 선거 비례성 원칙은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문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안에는 선거제도와 관련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도 도입됐다. 대선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경우에는 최초 선거로 당선자가 결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첫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선 결선투표를 실시해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도록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권한대행 사유에 현행 ‘궐위, 사고’ 외에도 ‘질병 등’을 추가하고 권한대행 개시 및 종료 절차를 명시했다.

◇ 대법원장 인사권 대폭 축소...헌법재판관 ‘법관’ 자격 없어도 가능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대폭 줄어든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고,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행사하고 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도 대법관회의로 이관됐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도 폐지된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법관의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한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평시 군사재판은 폐지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부칙에 “2022년 대선 지방선거 동시 실시” 명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부칙에 헌법 개정후 처음 실시되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2022년에 동시에 치르도록 규정하고, 올해 6월 13일 선거에서 뽑힌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종전보다 3개월 단축해 2022년 3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와 관련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을 참고할 때 선거일은 2022년 3월 2일 수요일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치르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헌법의 시행 시기는 헌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개헌안 부칙으로 규정됐다. 다만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있어야만 헌법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제·개정돼 시행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와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 전문을 보고하고, 조문 확인을 위해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오후 4시경 개헌안 전문을 공개할 계획이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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