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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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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영장재판을 맡은 박범석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기록 검토에 이어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심문에 응하지 않겠다며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조건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영장심사 출석을 강제하는 구인장이 발부되면 불출석, 발부되지 않으면 출석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 구인장을 반환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심문절차에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출석할 의사가 없는 이상, 검찰과 변호인단만 참석한 심문절차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 전 대통령 본인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된 이상,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 늦어도 23일 새벽 정해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인장 반환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서울 논현동) 자택 등에서 맞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늦어도 이달 26일까지는 영장을 집행해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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