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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KB국민銀, 공채때도 성차별… 男지원자만 서류점수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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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첫 사례

검찰이 KB국민은행 인사팀장을 신입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만 올려준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6일 구속한 인사팀장 오모(45)씨 등 KB국민은행 직원을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오씨는 2015년 상반기 1차 서류전형 심사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남자 지원자들의 점수만 올려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류심사는 성별과 학교 등 개인 정보를 가린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됐고, 이미 채용 담당자들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그런데 인사팀장이었던 오씨가 남성 지원자라는 이유만으로 점수를 추가로 준 것이다. 이 같은 혜택을 받은 남성 지원자는 100여명에 이른다. 그 결과 여성 지원자들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 가운데 일부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과거 기업이 남자만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내거나, 신체적인 특징을 이유로 탈락시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로 남녀고용법을 위반해 기소된 적은 없었다. "업무 특성에 따라 면접에서 특정 성별에 점수를 더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객관적 기준이 있는 서류 전형에서 점수를 더 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채용 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하고 국민은행·하나은행 등 은행 5곳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이 가운데 국민은행의 채용 비리 사건을 남부지검에 배당했다. 당초 오씨는 부정 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오씨의 성차별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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