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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한국당,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공약인지 헌법조문인지 분간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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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 사항들이 상당 부분 반영돼 ‘싱크로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청와대 1차 발표에선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6ㆍ10 민주화운동을 포함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이 반영됐다. 검토 차원으로 발표했던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이날 개헌안에 포함됐다.

22일 지방분권과 관련한 2차 발표에선 문 대통령의 공약 반영 사항이 두드려졌다. 이날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에는 없는 ‘수도 조항’이 신설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치행정수도로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를 명문화 한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 정부 때 무산된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신설키로 한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문 대통령 공약인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와 다름없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가 22일 발표하는 정부형태와 관련한 개헌안의 골자도 결국 문 대통령이 공약한 대통령 4년 중임제에서 중임 규정만 손 본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헌법을 자신의 공약 이행 수단으로 삼는다고 비판에 나섰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가 정부ㆍ여당의 6ㆍ13 지방선거용 전략이라는 주장에 이어 내용 자체도 대통령 공약 수준으로 헌법을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방분권, 수도조항, 공무원 청렴성 강화 등 선거공약인지 헌법 조문인지 분간도 안 되는 내용을 개헌안이라며 청와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지만, 백년지대계인 헌법을 통해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며 “대통령이 헌법을 자신의 공약 이행집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야 4당이 모두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밀어붙이려는 것은, 결국 자신이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쇼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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