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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靑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명시, '수도'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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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행정·입법권 및 재정권 이양”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공익을 위해 토지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포함해 의미를 분명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헌안에는 수도 규정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확대·강화해 입법권과 재정권, 행정권을 대폭 부여하는 조문도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통령 개헌안 요지 일부를 공개했다.

조 수석은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며 “이에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공개념 명시와 관련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의 경제민주화 관련 조문도 강화됐다. 현행 헌법의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에 ‘조화’외에도 ‘상생’이 추가됐다.

이밖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진흥을 위해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등의 소상공인 보호 내용이 각각 개헌안에 포함됐다.

개헌안은 지방분권 관련 조문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과 더불어 헌법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또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중앙정부에게 있던 조직 구성권한 및 인사에 대한 권한, 자치 행정권 및 입법권, 재정권 등을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로 대폭 넘겼다. 특히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세 조례주의’가 도입된다.

한편 헌법 총강도 일부 수정된다.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도’ 조항이 신설되고, 공무원은 재직 이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내용도 총강에 반영해 전관예우 방지의 근거로 삼게 된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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