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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文개헌안, 지자체→지방정부·지방행정부로 변경..자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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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2차 설명.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하여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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